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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 각종 조례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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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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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박영서 의원(문경,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을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할 시설을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여성권익·아동양육·복지·보건 등 가족권익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 단위 단체·법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과 운영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홍정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일본군 피해자에 관한 기념·자료수집·관리 및 연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규정했다.

  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규정하고, 경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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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